퇴직한 뒤 폐암 발병, 산재승인 인정

유희정 기자 입력 2011-12-27 00:00:00 조회수 0

퇴직한 뒤 암이 발견돼 사망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 따르면
1979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31년간 일하다
정년퇴직한 뒤 폐암이 발견돼 올해 3월 숨진
근로자 황씨가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금속노조와 함께 암환자
산재승인 신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퇴직 이후 암으로 사망한
조합원이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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