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려 문신..법정 구속

조창래 기자 입력 2011-12-27 00:00:00 조회수 0

◀ANC▶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몸에 혐오감을 주는 문신을 새긴 2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군 면제를 위해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2살 김모씨는 지난 2천8년 실시한 징병신체
검사에서 1급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2년 뒤 재검사를 요청해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2차 신검을 앞두고 일반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용문신을 자신의 몸에 새긴
덕분이었습니다.

병무청은 김씨를 병역 회피를 위한
문신 시술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
또는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NT▶백태균 공보판사\/ 울산지방법원

어깨 탈구,생니 발취 등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한 각종 신체 훼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문신으로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 했던 김씨,

◀S\/U▶자신의 몸에 문신을 새겨 현역군복무는
피할 수 있었지만 법의 준엄한 심판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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