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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몸에 혐오감을 주는 문신을 한 2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군 면제를 위해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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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살 김모씨는 지난 2천8년 실시한
징병신체 검사에서 1급 현역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 뒤 온몸에 용문신과 도깨비 문신을
한뒤 재검을 요청해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혐오감을 줄 정도의 문신이 있을 경우
현역 입영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병무청은 김씨를 병역 회피를 위한 문신시술로
고발했고
울산지법은 오늘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
또는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NT▶백태균 공보판사\/ 울산지방법원
매년 10여명 안팎이 김씨처럼 병역 회피를 위해 몸에 문신을 했다가 고발돼 처벌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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