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여행 미끼 8억 챙긴 일당 기소

설태주 기자 입력 2011-12-28 00:00:00 조회수 0

무료여행을 미끼로 공과금 명목의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부산지검은 제주도 2박3일 무료여행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제세 공과금 명목으로 1인당
9만9천원, 모두 8억8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부산지역 모 여행사 대표 37살 김모씨 등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9년부터 즉석복권 형태의 가짜 이벤트 응모권 70만장을 만들어 울산 등 전국 유명 영화관이나 프랜차이즈 식당 앞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이같은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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