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2\/28) 뇌물 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급 김모씨 등 직원 6명과 공단 출신
브로커 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내부자료를
유출한 공단 직원 5명과 고용보험료를 횡령한 기업체 대표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고용보험료 건과는 별개로
이번 수사과정에서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장과
공단 본부 이사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박모씨가 27개 기업체로부터
21억원을 챙겨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게
수천만원씩 주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덜 낼 수 있도록 로비를 했다며, 수년간
계속돼 온 공기업의 구조적 비리를 파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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