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기준에 부적합한 식중독 집중관리
업소 9곳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울산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목적
으로 보관한 남구 대한푸드에 영업정지 18일과 과태료를,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울주군 으뜸과학 유치원과 청정식품
부산주공점에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또 손님에게 제공한 식품 일부를 일정기간
보관하지 않은 남구 에이치엠병원과 중구
이안뜰 꽃유치원, 남구 가온어린이집,서울
유치원에도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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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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