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은 설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 체불임금 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지청은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고 집단체불이 발생하면
현장을 방문해 청산지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말까지 울산지역에서 신고된
체불임금은 201억원이며, 청산조치를 하지 못해
사법처리를 받은 사업주는 500여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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