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삼남면 영남알프스 신불산 자락에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에 대해 울주군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데 불복해 사업자가
신청한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신청이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신불산에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서면 영남알프스의 공익적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해당 사업자가 울주군을
상대로 신청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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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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