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과장급 이상 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현대자동차 관리직노조의
설립이 불발됐습니다.
지난달 설립 총회를 가진 현대자동차
관리직노조 조합원 5명은 지난달 30일
서울고용노동지청 동부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냈지만,유원용 위원장 등 4명이 지난해 12월로
정년 퇴임하면서 노조 설립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신고가 반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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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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