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가로챈 일당 무더기 검거

유희정 기자 입력 2012-01-05 00:00:00 조회수 0

동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34살 윤모 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일당 11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윤씨 등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1시 30분쯤
울주군 상북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두 대가
부딪힌 것처럼 꾸민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으로 21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2차례에 걸쳐 5천 4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늦은 밤 시각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사고를 내 보험사의 사고 조사를
어렵게 하고,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기다렸다 고의로 충돌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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