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청렴생활약속 5개항 채택

조창래 기자 입력 2012-01-0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이 새해를 맞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5가지 항목의
청렴 생활약속을 채택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수사와 형 집행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어 전국 검찰 가운데 처음으로 청렴 생활 약속을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렴 생활 약속에는 공정한 수사권 행사와
금품과 향응 거부,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과
청탁 금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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