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찬바람만 불면 온몸이 아픈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복지관마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불법이라는 지적이 뒤늦게 나오는 바람에
수천만원씩 들여 만든 물리치료실들이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유희정 기자.
◀VCR▶
노인복지관에 마련된 물리치료실입니다.
각종 치료기구를 갖추고 있는데,
정작 어르신들은 간단한 찜질만 받고 있습니다.
의사 없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게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CG>노인복지관 규정에는
물리치료사만 두도록 되어 있고
의사를 두라는 규정은 없다 보니
자동으로 의료법을 어기게 된 겁니다.
(S\/U)물리치료용 적외선치료기입니다.
시중에서 가정용으로도 파는 간단한 기구지만,
물리치료실에서 쓰면 의료행위가 됩니다.
노인복지관의 항의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의사나 일반 의사를
위촉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의사는 기존 업무로도
바쁘다며, 일반 의사는 월급이 적다며
위촉을 거절합니다.
이러다보니 한 달에 서너 번만 의사를 불러
운영하거나, 아예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INT▶ 이용객
아프면 의사 오는 날까지 기다려야.
멀쩡한 물리치료실을 쓸 수 없게 된
노인복지관의 불만도 큽니다.
◀INT▶ 복지관
규정 개정하거나 의사 위촉료 지원해야.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물리치료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ND▶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iucca@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