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환수재산 빼돌린 일당 검거

이돈욱 기자 입력 2012-01-0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8) 울산시에
환수 예정인 토지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매각한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장 61살 박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북구에 의료법인 설립을 추진하다
무산돼 울산시로부터 재단 청산 통보를 받자
시에 환수될 3억 8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빼돌리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영리 법인청산 시 국고에 환수되는
잔여 재산에 대해 신청서만 제출하면 확인 절차
없이 처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유사 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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