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투표에
필요한 청구권자 총 수와 서명인 수를 확정해 오늘(1\/10) 공표했습니다.
울산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자 총수 87만여명의 15분의 1인 5만8천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하고, 지방의회와 단체장이 직권으로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민소환은 투표로 뽑은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행위가 주민의 뜻에 반할 경우 투표를
통해 그 직을 잃게 하는 제도로, 울산의 경우
시장과 구청장,시 구의원 등 67명이 청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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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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