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2명과 노동관련
단체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산업안전법 위반 고발장을 울산노동지청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해 3월 서모씨가
골절상으로 3주동안 출근을 못했지만 정상
출근한 것으로 위장해 산재를 은폐했고,
지난해 9월에도 최모씨가 간부들의 회유와
압박으로 산재처리를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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