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는 어획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판매한 혐의로
48살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9일 동구 일산동 자신의 횟집
수족관에 암컷 대게 579마리를 보관해 판매하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압수한 대게를 바다에 방류하는 한편
암컷 대게를 잡아 유통시킨 어민들을 쫓고
있습니다.\/\/
동영상 뉴스 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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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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