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 아파트
실거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총 6만 3천 여건이 신고돼 전월대비 40.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울산지역도
2천 620건으로 전달에 비해 44.4%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의
1%,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는 2%를
납부해왔지만 올해는 각각 2%와 4%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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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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