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0민사부는 복수노조를 설립했다며
울산항운노조에서 제명된 박모씨 등 5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대회 결의
효력정지와 조합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 제명이 항운노조 규약에 따른 것인데다 복수 노조가 서로 경쟁관계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조 자체에서 내부 통제로써 노조의 이중 가입을 제한할 수 있고 제재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제명에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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