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 신청사 부지 개발행위 허가제한

입력 2012-01-14 00:00:00 조회수 0

울주군이 오는 2천 15년 완공예정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 울주군 청량면 산 162의
1번지 일원 29만여 제곱미터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부동산투기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남구 옥동에 위치한 현 청사를 오는
2천 15년까지 이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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