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울산지역 경찰들의 수사경과 집단 반납이
사실상 없던 일로 마무리 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수사와 조사
관련 경찰관 508명 가운데 83%인 422명이
조정안에 항의해 수사경과 반납을 희망했지만 연말 해제 심사에서 개인사유로 16명만 경과가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경찰관들을
설득해 사실상 수사인력의 유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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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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