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자신이 일하던 업체의
고객 명단을 빼돌려 경쟁사로 이직한 혐의로
43살 박모씨 등 스타일리스트 4명을 입건하고
이들에게 부당행위를 부추긴 혐의로 경쟁업체 사장 43살 최모씨도 입건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모 가발업체 울산점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하면서 340여명의 고객정보를 빼돌린뒤 영업활동에 사용해 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쟁사 대표로부터 월급을 올려주고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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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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