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20일까지 시, 구군 합동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20개 대형유통매장에서
과도한 포장으로 소비자의 눈을 현혹하는
선물세트를 집중 단속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과대포장 사례 65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5건에 대해서는 천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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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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