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오늘(1\/17) 배임증재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축구국가대표 선수 51살 정모씨와 정씨의
친척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 2010년 대학 축구부에
입학시켜주도록 하겠다며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은 고교 축구부 학부모 3명으로 부터
로비 명목 등으로 4천만원에서 5천만원씩
받았지만 모두 성사시키지 못하고 되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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