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다른 학교 동급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로 전단지를
돌리게 한 뒤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중학교 2학년 김모군 등 9명을 적발해
김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인근 중학교 동급생들에게 57회에 걸쳐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음식점 전단지를
돌리게 한 뒤 133만원의 임금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부모가 없어 신고할
가능성이 적은 학생만 골?으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해 두려움을 느껴 신고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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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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