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최근 실시된 식품 위생업소
단속에서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소 등 모두 3곳이 적발됐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등 23개반 60명이
투입된 이번 단속에서 자가 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울주군 언양읍 한주원과
삼동면 평소식품 등 2곳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 영업주 건강진단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울주군 웅촌면 운흥동천 오가피 농장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