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기재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학교 안밖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공갈,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등
광범위한 분야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이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입시 전형 자료로 요구할 경우 입시 전형 자료로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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