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건축심의위원 직위를
이용해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교 김 모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03년 말부터 2007년까지
울산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1억1천2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색채 용역
납품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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