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20대에 징역 5년 선고

조창래 기자 입력 2012-02-0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2\/1) 강도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귀가하던 23살 여성을 마구 때려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려
했으며, 아파트 헌옷 수거함에서 여성 속옷
등을 골라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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