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부지 개발제한 지정..사업 속도

설태주 기자 입력 2012-02-03 00:00:00 조회수 0

울주군이 신청사 이전 예정지인
청량면 율리 일대 30만 제곱미터를
다음 주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3년간 건축물 설치와 토지 형질변경 등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울주군은 이달 안으로 울산시에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