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신청사 이전 예정지인
청량면 율리 일대 30만 제곱미터를
다음 주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3년간 건축물 설치와 토지 형질변경 등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울주군은 이달 안으로 울산시에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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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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