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CC 이사장 당선 무효..권한대행 체제

조창래 기자 입력 2012-02-09 00:00:00 조회수 0

부산고법이 울산CC 제10대 이사장 당선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선거 무효라는
1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현 이사장이
물러나고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울산CC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고,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제10대 김종관 이사장은
물러나고 부 이사장이 권한대행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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