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대산 방화범 제보자 포상금 소송패소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2-09 00:00:00 조회수 0

동구 봉대산 불다람쥐 연쇄방화범을
잡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했다며 울산시를
상대로 포상금 1억원 지급 소송을 제기한
조모씨가 1심 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법원에서 조씨가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항소도 하지
않아 확정판결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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