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SSM, 강제 휴무 조례 제정 추진

유영재 기자 입력 2012-02-09 00:00:00 조회수 0

통합진보당 조승수 의원이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월 2회 강제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대형마트와 SSM의 강제 휴무
조례 제정이 최근 전주시를 시작으로
서울과 강릉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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