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에서 출범한
핵발전 반대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가
울주군 서생면에 추진 중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환경영향평가에
중대 사고에 대한 평가가 빠져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원전의 중대 사고 발생을 가정해
방사성 물질 피폭 등에 대비해야 하지만
신고리원전 5,6호기 환경평가에는 이 부분이
빠져 주민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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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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