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가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면
구의회 예산으로 장례를 치르는 조례를 발의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구의회는 현직 구의원이 임기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숨질 경우 장례식 비용을
의회에서 지급하는 의회장 조례를 발의해
오는 15일 상정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