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애인단체 회장 사기행각 실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2-02-13 00:00:00 조회수 0

울산의 한 장애인 관련단체 회장과 회원이
공모해 장애인 부부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 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모 장애인 관련
단체 회장 A씨와 단체 회원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공모해 지난 2010년 장애인 부부에게 접근, 신용불량자라면서 부부 명의로 고급차량 2대를 구입해달라고 요청하고는 할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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