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오늘(2\/13) 상습적으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45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2일 새벽 남구 삼산동
한 주점에서 무전취식으로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바로 다른 주점에 들어가
도우미까지 불러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무전취식 혐의로 구속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출소한지 한 달 만에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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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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