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증명서 낸 공무원 계약해지

유희정 기자 입력 2012-02-14 00:00:00 조회수 0

북구청의 한 계약직 공무원이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해 채용됐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3월 북구 친환경무상급식센터에
채용된 윤모 씨는 창녕의 한 농산물업체에서
친환경농산물 선별업무에 종사했다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지난달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이 증명서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북구청은 채용 당시 이 농산물업체에
확인전화를 했으나 일을 했다는 회신을 받아
허위 사실을 몰랐다며 2월 10일자로
윤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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