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미준수를 이유로
현대자동차에 내린 시정명령을 다음달 13일까지
한달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대해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울산노동지청의
타임오프 관련 시정 지시서를 전달받고 노조에 회사명의 차량과 아파트 반납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공문을 보내
노조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조는 노동부가 타임오프를
확대 해석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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