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등과 관련해 업체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비리를 수사해 온 울산지검은
전 울산지사장 63살 박모씨를 추가로 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천7년 울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업체와 부하직원으로부터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관련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 브로커 박모씨와
공단 임직원 12명, 업체 사장 9명을
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