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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된 가운데 울산에서도
북구와 동구가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손님이 뚝 끊긴 전통시장에 실제로 도움이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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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지자체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전국 각지에서 조례를 만들기 시작한 가운데
울산에서는 북구와 동구가 처음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INT▶ 동구청장
지역과 나누는 것은 당연.
밤 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심야 영업을
금지하고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은
반드시 문을 닫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S\/U)하지만 새 조례가 소비자들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구와 동구의 대형 슈퍼마켓 10곳 중
심야영업을 하는 곳은 단 2곳.
전통시장도 문을 닫는 한밤중에
한두 곳 영업을 못하게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INT▶ 전통시장 상인
마트에서 이미 많이 사놨는데 시장 오겠나.
쾌적한 쇼핑 환경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다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전통시장을
애써 찾아줄 지도 불투명합니다.
◀INT▶ 마트 이용객
다른 날이라도 올 것 같다.
게다가 다른 구.군이 영업 제한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자유롭게 문을 여는
대형 마트로 손님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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