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 폭행 50대 집행유예 2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12-02-2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9살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말 폭행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산정과 지출을 잘못했다며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