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투자금 가로채

서하경 기자 입력 2012-02-21 00:00:00 조회수 0

중부경찰서는 건설투자에 참여하면
높은 수익을 올린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8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57살 이모씨에게 모 에너지 회사 본부장과
잘 아는 사이라며 15억 상당의 플랜트 공사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억3백만원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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