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한
근로자 최모 씨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노사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판결을 계기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며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노동자 전수 조사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 초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교섭을 사측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판결은 어디까지나 최씨
개인에 대한 것이라며, 판결 내용을 근거 없이
확대 해석할 경우 막연한 기대 심리만 높여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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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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