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 과태료 50배 부과

입력 2012-03-01 00:00:00 조회수 0

지난해 10.26 울산시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모 후보 측근으로부터
2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4명에게 총 588만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남구 선관위는 지난해 10월 20일 저녁 식사
모임을 주선하고 후보자 측근에게 연락을 취한 A모씨에게는 과태료로 식사 가격의
50배인 210만원을 부과하고 단순 참석자인
3명에게는 30배인 21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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