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화물차운송사업협회가 울주군 청량면에
공동차고지를 조성하면서 부지 안에 있는
제주 고씨 문중 소유의 임야를 무단 벌목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문중 관계자에 따르면, 차고지 추진위원회는
이달 중순 아무런 협의도 없이 문중소유 임야
2천제곱미터 가운데 1천2백제곱미터 가량의
소나무 등을 무단 벌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물차운송협회는 업무상 착오였다며
피해보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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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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