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북구메아리동산에서
동성 남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4살 김모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인
이모군을 부산지법원 가정법원으로 보내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총 105명의 원생에 대한 조사결과
확실한 성폭행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은
2건 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학생을 폭행한 재활담당교사
김모씨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지도교사를 채용한 재단이사장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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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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