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선관위는 경미한 위법행위라도 적발되면
기관과 감사원에 통보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타부처 전출입 보장 등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산하 단체가 선거운동 조직으로 변질되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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