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 보험금 챙기려던 일당 입건

이돈욱 기자 입력 2012-03-02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오늘(3\/2)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운전자를 바꿔 보험금을 챙기려던
30살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후배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자 보험 적용이 안될
것을 우려해 택시 측 보험담당 직원과 짜고
후배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등 960만원의 보험금을 챙기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고경위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자 보험접수를 취소했지만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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