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 부동산 거래 주의

이상욱 기자 입력 2012-03-02 00:00:00 조회수 0

봄 이사철을 맞아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울산시가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부동산 중개 업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한 업소인지와 당사자
계약 체결 때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상 부동산이 주변시세보다 많이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 물건의 권리
관계와 소유자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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