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을 맞아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울산시가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부동산 중개 업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한 업소인지와 당사자
계약 체결 때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상 부동산이 주변시세보다 많이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 물건의 권리
관계와 소유자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