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지금까지 평일 주차를 허용했던 13개 전통시장 가운데 중구 구역전시장과 새벽시장,
남구 농수산물시장, 울주군 언양과 덕하시장 등 5곳 만 주차를 계속 허용하고
나머지는 오는 13일부터 평일주차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한달간 전통시장 주변 평일주차
효과를 분석한 결과 허용에 따른 이익보다
교통 소통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더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일주차가 금지되는 곳은 중구 중앙시장과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동구
대송·월봉시장, 북구 신천시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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